신청기간
2018-08-10~2018-08-31
사업개요
폐자원의 매립ㆍ해양 배출을 최소화하고 발생 폐자원을 환경오염 없이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국형 폐자원에너지화 실증시스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과제당 3년 이내, 4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ㆍ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사업 분야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ㅇ 추진방식ㆍ단계 및 공모방법
ㅇ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8. 9. 1.∼2018. 12. 31.(4개월)
ㅇ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 비고1 : 참여기업의 기업유형 구분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③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비고2 : 연구개발과제가 하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