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8-08-27~2018-09-03
사업개요
상수도산업의 신성장동력화와 수출산업화를 주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유망 상수도분야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유지관리 기법 규격화를 위한 모델 플랜트 개발, 유기물 저감 향상 정수시설 및 지능형 운영 장비 개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ㅇ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써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ㆍ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ㆍ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기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ㆍ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ㆍ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6 ~ 2020년
ㅇ 과제협약기간 : 2018 ~ 2020년 (3년)
ㅇ 사업단예산 : 490억원 내외(정부예산, 매년 90억원 내외), 민간부담금은 별도
ㅇ 공모내용
※ 본 대상기술로 기 선정된 연구과제(’16년~’20년)가 주관연구기관 사유로 중단되어, 연구기관을 재선정하여 당초 사업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연구내용을 조정한 신규과제 공고를 추진함 * 1번과제 기존 통합형 과제
ㅇ 추진방식
ㅇ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ㅇ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ㅇ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비고1) 참여기업의 기업유형 구분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③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비고2) 연구개발과제가 하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