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7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ㆍ 공모내용의 주관기관 조건에 따라 지원하되,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수요자기반 실증화과제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기관만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실증화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 ㆍ 토양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ㆍ 지하수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 「지하수법」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ㅇ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ㆍ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ㆍ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ㆍ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7개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ㅇ 신규과제 공모내용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 자유 공모 과제 선정은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RFP 5개에 대하여 8과제 이상 선정 가능), 신진연구자 주도형은 대기질개선의 자유 공모 과제에서 실용화1개, 실증화 1개 내외로 추진 예정
ㅇ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 공공활용(Test-bed) 과제는 실증시설(test-bed) 설치 대상 장소를 선정후 과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지자체와의 협약서 등) 제출 필수 ※ 지중환경사업 실증화 과제는 현장실증 연구계획 제출 필수
ㅇ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ㅇ 사업설명회 일정 - ‘18. 4. 16(월) 13:30∼18: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시 은평구) 대강당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설명회 이후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원내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사업설명회 당일 대중교통 이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