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1 ~ 2019-02-18
사업개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안심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실증화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 ㆍ 토양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ㆍ 지하수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 「지하수법」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8개 환경기술개발사업 재공고
* 총괄과제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