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미래 ICT융합 신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ICT 기반의 산업 융합 핵심ㆍ원천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ICT융합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 6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단위 : 백만원)
※ 품목지정 : 품목정의서 지원 범위 안에서 개발내용을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과제
ㅇ 지원과제목록(단위 : 백만원)
- 공통사항 ㆍ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품목지정서의 세부내용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공고자료 참조 ㆍ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ㆍ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품목지정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과제특징에 대한 설명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ㅇ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신규과제는 접수마감일을, 계속과제는 협약기간 시작일을 창업기업 여부의 기준시점으로 함)
ㅇ 기술료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ㆍ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