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ㆍ외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을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자금 및 엔젤매칭투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R&D(2억원 이내), 엔젤매칭투자(최대 2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R&D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① R&D 지원 - 본 공고에 따라 국내 크라우드펀딩 추천·등록기업 중 펀딩에 성공한 기업 ㆍ 펀딩기간 : 요건검토 결과 통보일로부터∼`17.10.31 ㆍ 펀딩성공 기준 : 5천만원 이상(특수관계인 펀딩금 제외) - 국내·외 펀딩플랫폼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외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 ㆍ 펀딩성공기준 : (국내) 5천만원 이상(특수관계인 펀딩금 제외)(해외) 5천만원 이상(국내 펀딩금은 제외하며, 환율은 펀딩 종료일을 기준)
② 엔젤매칭투자 : 본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된 기업 중 크라우드펀딩 성공 및 R&D 지원 확정된 기업으로, -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가 30인 이상(단, 특수관계인 제외) - 기업가치(post-money 기준) 50억원 이하로, 업력 3년 미만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15억원 이하이면서 연구개발비가 직전연도 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 ㆍ 직전연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경우는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일 것
ㅇ 지원제외대상 :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등 벤처캐피탈에서 1억원 이상 투자 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7년 하반기) : 25억원 내외
ㅇ 지원내용 - R&D 지원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투자형, 보상형) 성공기업 중 R&D가 필요한 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2억원 이내 지원(최대 1년)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엔젤매칭투자 :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엔젤매칭투자 지원 ㆍ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국내·외 크라우드펀딩(투자형, 보상형) 성공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투자(최대 2억원)
ㅇ 지원조건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