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금융ㆍ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수출지금융ㆍ보증, 금리ㆍ환거래조건 우대, 해외마케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ㅇ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내수기업(신청 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폐업 중인 기업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 신청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2011년 이후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횟수는 2회. 단,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 3회까지 지정 가능(2011년 이전 지정 횟수는 무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ㅇ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첨부파일]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참조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7개 기관 ㆍ 수출기업화사업 선정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 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②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ㆍ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 ③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9개 금융기관 ㆍ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