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비R&D)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 지원(최대 5억원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ㅇ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ㆍ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ㆍ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비R&D 과제 지원 -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단위 : 억원)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지원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ㅇ 신규과제 선정계획 : 25억원 (국비 13억원, 지방비 12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부산, 광주, 울산, 전북, 경남) 지원계획’ 참조
ㅇ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주력산업분야는 ‘주력산업 기술개발’과 동일
ㅇ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5억원 이내, 12개월 - 지원기간 : 2018.8. ~ 2019.7.(12개월)
ㅇ 사업ㆍ지역별 지원예산(단위 : 백만원)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7.18.(수) 09:00 ~ 2018.7.25.(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7.19(목) 09:00 ~ 2018.7.26.(목)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