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IC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新 시장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업종별 평균 이상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ㆍ 신청·접수시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붙임2) 제출 요망(평가시 증빙자료 확인 예정), 업종별 평균 R&D 투자비율은 (붙임3) 참조 ※ ’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미제출로 인해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증빙하지 못하거나,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아 R&D 투자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8년 지원규모 : 신규 260억원 중 2차 77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15대 전략분야, 122개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ㆍ 15대 전략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제시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술개발테마 리스트(122개)에 부합되는 기술개발내용을 제안
ㅇ 기술개발 외 지원내용
-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ㆍ 지원방식 : R&D 과제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ㆍ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주관기관은「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