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사업화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연구원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KCL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
ㅇ 신청자격 및 내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中 ㆍ [표1. 적합중소기업 인정기준] 가운데 2가지 이상을 만족할 것 * [표1. 적합중소기업 인정기준]
ㆍ 2018년 협약기준으로 첫걸음, 도약, 산연전용 중 1개만 참여가능 - 공동책임자 : KCL에 소속한 선임급 이상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이후 1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등 (산연전용 과제는 3책 5공 제외) - 신청 기술분야 ㆍ 4차 산업혁명분야 : 바이오, 안전 ㆍ 중소기업 성장분야 : 화학 및 섬유소재, 금속 및 세라믹소재 * 운영기관 기술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는 신청/접수 대상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