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창업도약기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혁신R&D'와 '창업도약패키지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 기술개발(최대 1년, 2억원 이내),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최대 1년,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규모 : 총 19,400백만원(2차 : 5,600백만원, 4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15대 전략분야 ㆍ ① AI/빅데이터, ② 5G, ③ 정보보호, ④ 지능형센서, ⑤ AR/VR, ⑥ 스마트가전, ⑦ 로봇, ⑧ 미래형자동차, ⑨ 스마트공장, ⑩ 바이오, ⑪ 웨어러블, ⑫ 물류, ⑬ 안전, ⑭ 에너지, ⑮ 스마트홈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방식 :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R&D)하고, 창업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기술개발(R&D) ㆍ 정부출연금 : R&D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ㆍ 민간부담금 : R&D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100% 현금부담도 가능) -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 ㆍ 정부출연금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년, 5천만원 이내 지원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내 성장촉진(바우처)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절차 및 평가과정을 통하여 최대 5천 추가지원(하반기 별도 k스타트업 공고 예정)
ㅇ 민간부담금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10%이상은 현금, 20%이내는 현물 부담
ㅇ 지원내용 : 사업모델(BM) 혁신, 아이템 검증․보강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 ’18년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지원 아카데미(바우처) 프로그램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창업도약패키지과제는 제외)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