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글로벌지향, 스핀오프, 외부기술 도입 및 R&D 집약도가 높은 기술기반 중심의 고기술분야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유형 ① 글로벌지향형 : 해외 현지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한 창업기업(중진공, KVIC에서 운영하는 현지 인큐베이터 입주기업까지도 확대 가능) ㆍ 증빙서류 :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외국인회사 등록증(영업허가증) 등 ② 스핀오프형 - 대․중소기업의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ㆍ 증빙서류 : ①운영(모)기업 추천서 ②분사기업 대표자 경력증명서 ③운영(모)기업의 사내(분사) 창업 규정 등 ④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지분 확인 서류(필요시)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원)․연구원이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2에 의해 설립된 회사 ㆍ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자회사, 출자 회사 및 이전·알선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③ 기술도입형 :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④ R&D집약형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10%가 넘는 기업 ⑤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 보육기업 연계형 :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액셀러레이터 투자(5,000만원 이상)를 받은 기업
⑥ 엔젤투자협회 추천 연계형 : 엔젤투자협회로부터 추천 받은 기업 중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 투자(5,000만원 이상)를 받은 기업 ㆍ 증빙서류 : 엔젤투자협회 추천서, 투자 증빙자료 (투자계약서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31,246백만원(2차 : 6,249백만원, 8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15대 전략분야 ㆍ ① AI/빅데이터, ② 5G, ③ 정보보호, ④ 지능형센서, ⑤ AR/VR, ⑥ 스마트가전, ⑦ 로봇, ⑧ 미래형자동차, ⑨ 스마트공장, ⑩ 바이오, ⑪ 웨어러블, ⑫ 물류, ⑬ 안전, ⑭ 에너지, ⑮ 스마트홈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ㆍ 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