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8-07-25~2018-08-08
사업개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시장성을 인정받은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 엔젤투자 등을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R&D 2억원 이내, 엔젤매칭투자 최대 2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R&D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지원제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① R&D 지원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해당기간* 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으로 R&D 지원 필요성(제품 고도화 등)이 인정되는 기업 ㆍ 해당기간 : ’17년1월1일∼’18년7월15일(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ㆍ 펀딩성공기준 * (국내) 5천만원 이상, 20명이상 투자자 참여(특수관계인 펀딩금 제외) * (해외) 5천만원 이상, 20명이상 투자자 참여(국내 펀딩금은 제외하며, 환율은 펀딩 종료일 기준)
② 엔젤매칭투자 : R&D 지원 확정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의 2배수 이내로 투자금 신청 가능 -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30인 이상(단, 특수관계인 및 100만원 미만 투자자 제외) - 기업가치(post-money 기준) 50억원 이하로, 연간 매출액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 -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등 벤처캐피탈에서 1억원 이상 투자 받지 않은 기업 ※ 엔젤매칭투자 신청 자격은 R&D 지원 확정 시 별도 안내 ※ 본 공고 외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펀딩 성공시 별도로 엔젤투자매칭펀드(펀딩금액의 1배수~1.5배수)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엔젤투자협회(www.kban.or.kr, 02-3440-7401, 7404)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