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역량강화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기술전문기업과의 설계ㆍ해석, 디자인 등 협력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등 : 기술전문기업(K-ESP)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ㆍ 1개 이상의 기술전문기업(K-ESP) 참여 필수 ㆍ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미제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8년 지원규모 : 106.4억원(계속과제 49.9억원 포함)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를 대상으로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ㆍ 4차 산업혁명 15대 전략분야 : AI/빅데이터, 미래형자동차, 5G, 스마트공장, 바이오, 정보보호, 웨어러블, 지능형 센서, 물류, AR/VR, 안전, 스마트 가전, 에너지, 로봇, 스마트홈 ㆍ 기술개발테마 13대 전략분야 :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 SW, 금속 및 세라믹 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 서비스·기기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술개발테마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주관기관은「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