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업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 해외수요처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F등급 이상일 것(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는 제출면제)
- 사업계획서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서 개발기간이 12개월 ~ 2년 이내일 것
※ 해외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ㅇ 지원제외대상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ㆍ 기업의 부도, 휴·폐업
ㆍ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ㆍ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8년) : 신규 200억원
ㅇ 지원분야 및 유형
- 자유응모 방식 : 기술분야의 제한 없이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주관기관은「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