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 제고를 위해 투자기업의 신제품ㆍ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과제를 발굴ㆍ제안하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투자기업이 제안한 RFP를 개발할 수 있고 투자기업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투자기업이 제안한 RFP를 개발할 수 있고 투자기업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ㆍ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ㅇ 지원제외대상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ㆍ 기업의 부도, 휴·폐업
ㆍ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ㆍ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ㆍ 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민관공동투자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투자기업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투자기업 부담비율은 협력펀드 조성 비율에 따라 결정 * 국방관련 과제는 개발기간 최대 3년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주관기관은「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