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8-08-02~2018-08-07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전문연, 출연연, 시험연, 특정연)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접수대상 : 2018년도 산연전용·연구마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자체평가를 거친 후 “추천”을 통보 받은 중소기업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 운영기관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운영기관 :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중소기업산연협력센터 등)을 설립·운영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시험연구원 및 특정연구기관 ※ 운영기관 범위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부설연구소 포함)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시험연구원 :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17년 연구기관 현황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DYETEC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ㆍ 신규 신청 운영기관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8개 분야를(별첨 8 참조) 연구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는 연구기관 * 운영기관은 연구 주력분야를 4개까지 선택 가능 - 컨소시엄 참여기관 :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기관 ㆍ 운영기관은 2개 이내의 연구기관과 컨소시엄 구성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37억원 내외
ㅇ 지원내용 -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 이상은 현금)
ㅇ 신청기간
- 주관기관 : 선정된 운영기관에서 별도 공고 및 안내
ㅇ 지원과제 선정
- 과제 발굴 및 추천 ㆍ 전문기관은 선정된 산연전용 운영기관의 인프라(주요 연구분야, 위치, 제공 가능한 인력 및 장비 등)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운영기관은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중소기업)을 모집(운영기관별 별도 신청·접수) ㆍ 운영기관은 과제를 발굴하고 배정된 T/O(예산)의 1.5배수에 해당하는 과제를 전문기관에 대면평가 대상과제로 추천 *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대면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 - 대면평가 ㆍ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 - 지원과제 선정 ㆍ대면평가 결과, 지원예산 규모, 지원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