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최대 3천만원 지원(예산 소진시, 검토 후 최대 4천만원 추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참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7년 이하)과 일반기업(7년 초과)으로 구분
ㅇ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기 않은 경우 - 부도 또는 휴ㆍ폐업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 지원 규모 : 106억 원(중소기업벤처부 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지원 분야 - 일반형 공동활용 지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ㅇ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지원금 한도(최대 3천만 원) 모두 소진 시,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검토 후 최대 4천만 원 추가지원(2회 한도, 1회 2천만 원 / 추가지원 신청 사유가 연구개발 목적일 경우만 승인) 가능
ㅇ 바우처 구매 및 환불 - 구매 및 관리 ㆍ 참여기업 선정 후 당해 연도 정부지원금 한도 안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매 가능 * 참여기업이 수행하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금으로 구매할 수 없음 * 바우처는 순수 장비이용료만을 지원함(세액(VAT), 지그 등 제작비,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등 제외) - 사용기간 및 환불 ㆍ 바우처는 구매일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90일이 지날 경우 자동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30∼60일로 조정 가능함
ㅇ 2018년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 매뉴얼(☞다운받기)
ㅇ 신청기간 : 2018.4.10.~2018.12.31.(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