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재기중소기업 및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실패경험에 대한 사회적 자산 구축 및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기중소기업 및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대 1년, 1.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재도전 R&D ㆍ재도전과제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2.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3.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단, 각 호의 해당자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용미회복자(1·2호 등록된 자)는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면책(이상 법원)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재창업 중소기업 기본 자격요건 > ①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과거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및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영업실적(매출액 등) 보유 필요 ②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③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예비 재창업자의 경우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 ⑤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폐업 완료 후 재창업)
- 사업전환 R&D ㆍ사업전환과제 :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전환계획 승인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12~`18.1) 승인기업 ㆍ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 요건(중소기업진흥공단) :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전환대상 업종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기준 30%이상인 자
ㅇ 지원제외대상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 하지 않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는 지원 제외 -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평가(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참여제한 중인 경우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 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되는 경우 ㆍ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단, ㉯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 지원 ※ 재도전과제는 ㉮, ㉯의 사유에 대한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이상 법원),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최종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 지원 가능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 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재도전과제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에만 해당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거「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재도전R&D에 한함) ㆍ 기업이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성실경영으로 평가된 자에 한해 기술개발 지원) - 재창업·사업전환 3년 이상 기업 중 재무제표 미제출한 경우 ㆍ 재창업·사업전환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수행 과제수 및 과제 참여율 ㆍ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 과제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다만, 정부 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출연 연구 과제 총 참여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신청과제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최대 130%까지 계상 할 수 있음 ㆍ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음. 단, 신규과제와 중복되는 기간만큼의 인건비는 중복 산정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