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ㆍ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전환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받은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받은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12~`18.1) 승인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7.8억원(지원목표 : 6개 내외)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ㆍ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