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8-08-13~2018-09-03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기반(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추가모집 대상지역(강원, 경남, 대전, 세종, 울산,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추가모집 대상지역 : 강원, 경남, 대전, 세종, 울산, 전북, 제주, 충남, 충북
※ 금번 추가 신청·접수는 첫걸음협력(9개 지역에 한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동일지역 대학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로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ㆍ 추가모집 대상지역(강원, 경남, 대전, 세종, 울산, 전북, 제주, 충남, 충북)에 소재하며, 동일지역(광역ㆍ특별자치시ㆍ도) 내 대학ㆍ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 동일지역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거나 * 또는, 동일지역의 대학ㆍ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과제의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연구소 설치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ㅇ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제외 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 - 주관기관ㆍ공동개발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ㆍ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ㆍ 신청기업의 기 생산ㆍ판매ㆍ서비스 중인 제품ㆍ서비스이거나 동제품·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ㆍ 신청과제가 신제품ㆍ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ㆍ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과제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ㆍ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참여제한 여부 ㆍ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공동개발기관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ㆍ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기업의 부도,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ㆍ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80억원 내외
ㅇ 지원내용
- 정부 R&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 지원
ㅇ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ㅇ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 정부 및 지자체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ㆍ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50% 감면 *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