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용 창출 및 매출ㆍ수출 증가율이 높은 수출역량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일자리ㆍ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자금 융자,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정책자금 융자는 45억원 한도, 기술개발+수출활성화+스마트공장 구축 분야는 3억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
ㆍ 직전년도 직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중 아래 1개 이상 요건을 만족
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10% 이상 ②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총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 ③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비수도권 15%) ④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비수도권 15%)
ㆍ 분야당 1개로 최소 2개 이상 단위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이미 1개 이상의 단위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은 1개 이상 신청)
① 현재 7개 단위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분야당 1개로, 2개 이상의 단위사업을 선택하여 신청
② 이미 1개 이상의 단위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협약(약정)기간 만료전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그 경우 현재 참여분야 외 단위사업을 1개 이상 선택하여 신청(4개 분야 모두 참여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 * 예시: 2017년 아시아하이웨이사업에 참여중이고 협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은 정책자금융자, 기술개발, 스마트공장구축 분야 중 1개 이상 단위사업 신청 가능
ㅇ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또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일관지원 사업 신청기업(동시 공고 예정)
- 단위사업별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 참조) -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총 439억원, 100개사(선정기업 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 한도 : 최대 48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 정책자금 융자,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및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중 기업이 선택한 단위사업을 일관으로 지원
- 분야별 1개 단위사업만 선택 가능
- 정책자금 융자는 45억원 한도, 기술개발+수출활성화+스마트공장 구축 분야는 3억원 한도
ㆍ 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내용
*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 참조 ㆍ 일관지원내용(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