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28 ~ 2019-03-15
사업개요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과제고를 위해 'R&D 바우처 제도' 적용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총 사업비의 80%(최대 2년, 4억원)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붙임 4] 지원제외 업종 참조
ㅇ 지원대상 :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이노비즈 인증 및 TCB 우수등급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 까지만 접수하며, 신청·접수 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기업은 요건 제외 - 스핀오프 : 대‧중소기업의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또는 대학․연구기관의 교수(원)․연구원이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
- 기술도입 : 대학·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 벤처·이노비즈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은 창업기업- TCB 우수등급 :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TCB 5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612억원(제1차 : 예산 282억원, 198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https://static.wixstatic.com/media/a27d24_97b954134a6c48bb90d695fea48a7b15~mv2.jpg/v1/fill/w_978,h_119,al_c,q_80,enc_auto/a27d24_97b954134a6c48bb90d695fea48a7b15~mv2.jpg)
* 참고 :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ㆍ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붙임 2] R&D 바우처 제도 매뉴얼 참조- 예외사항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선택적 바우처(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사용가능 기술분야 : [붙임 2]의 [참고 3] R&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
ㆍ 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80%(최대 2년, 4억원)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연간 2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