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8 ~ 2019-03-11
사업개요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하기 위하여 멘토링 과제(R&D 컨설팅), 전략과제(R&D 기획)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멘토링 과제(총 사업비의 80%, 5,000천원 이내), 전략 과제(총 사업비의 75%, 25,5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멘토링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전략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정부R&D사업 참여 이력(주관기관 기준)이 없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멘토링과제 :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기술개발 전략, 시장 분석 등 전략과제 기획지원 분야 중 R&D추진에 필요한 컨설팅을 기획기관 매칭 후 지원 ※ 기술분석, 진단, 개발전략, 로드맵, 시장분석, 경제성진단, 사업화 중 1∼2개 분야 지원 - 전략과제 : 중소기업이 개발코자 하는 기술의 기술․시장 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해 기획기관 매칭 후 지원
ㅇ 지원규모(1차) : 총 23.5억원 내외 (180개 과제 내외) - 1차 멘토링 과제 : 5.5억원 내외 (110개 과제 내외) - 1차 전략 과제 : 18억원 내외 (70개 과제 내외) ※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분야 및 유형 - 멘토링과제 : 자유공모 - 전략과제 : 자유공모(품목지정) ㆍ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 236개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28대 전략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중소기업 성장기반 분야(디지털콘텐츠ㆍ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금속 및 세라믹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ㆍ광, 디스플레이, 산업ㆍ일반기계, 정밀ㆍ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서비스ㆍ기기)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붙임1] 참조 * 품목별 세부 시장환경, 기술환경, 중소기업환경 등의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멘토링 과제(최대 2개월) : 총 사업비(6,250천원)의 80%(5,0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현물 10%, 현금 10%)를 부담 - 전략 과제(최대 4개월) : 총 사업비(34,000천원)의 75%(25,5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현물 15%, 현금 10%)를 부담
ㅇ 과제별 지원내용 - 멘토링 과제 :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기술개발 전략, 시장 분석 등 전략과제 기획지원 분야 중 R&D추진에 필요한 컨설팅을 기획기관 매칭 후 지원 ※ 기술분석, 진단, 개발전략, 로드맵, 시장분석, 경제성진단, 사업화 중 1∼2개 분야 지원 - 전략과제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기술의 실현 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ㆍ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주관기관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ㆍ R&D기획 지원내용(전략과제)
ㅇ 기획지원 우수과제의 R&D사업 연계지원(전략과제만 해당)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ㆍ 전략과제는 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ㆍ 선정된 추천 과제는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 가능한 R&D사업에 신청(해당 사업 신청자격 충족 필요)할 경우, 각 사업별로 1회에 한해서 우대**(서면평가 면제,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