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4-23 ~ 2019-05-07
사업개요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성장 분야 중 성과창출 및 창업기업 진출이 유망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총 사업비의 80%(최대 1년, 3억원)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지원제외 업종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89억원(제1차 : 예산 189억원, 70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참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형 ※ 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ㅇ 지원분야 : 2019년도 혁신성장 8대 공모분야 중 기술수요조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 2019.01.31.)를 통해 발굴된 112개 지정공모과제 - 선도형 창업과제 세부지원 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80%(최대 1년, 3억원)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