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과제별 상이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창업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디딤돌 창업과제(최대 1년, 1.5억원), 혁신형 창업과제(최대 2년, 4억원), 선도형 창업과제(최대 1년, 3억원), TIPS과제(최대 2년, 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
※ 단,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
ㅇ 지원제외대상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과제책임자,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ㅇ 추진일정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는 [붙임]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80%(최대 1년, 1.5억원)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