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08 ~ 2019-04-04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강화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기술전문기업과의 설계ㆍ해석, 디자인 등 협력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특정 R&D분야의 역량 보강이 필요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 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특정 R&D분야의 역량 보강이 필요한 기업 - 위탁연구기관 등 : 주관기관에 서비스R&D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전문기업 ㆍ 기술전문기업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의무적 참여 필요 ㆍ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9년 지원규모 : 총 85억 원(계속과제 30억 원 포함)
ㅇ 지원분야 - 개발분야 ㆍ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성장기반 등 28대 전략분야 ※ 4차 산업혁명 15대 전략분야 : 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 중소기업성장 13대 전략분야 : 디지털콘텐츠ㆍ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금속 및 세라믹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ㆍ광, 디스플레이, 산업ㆍ일반기계, 정밀ㆍ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서비스ㆍ기기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술개발테마 세부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방식 - 개발분야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 ㆍ 중소기업과 기술전문기업 간 협력이 필요한 기술개발과제 지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 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35%이상 부담(민간부담금 중 40%이상 현금)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신규 채용 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 ※ 청년인력 :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