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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최대 5천만 원),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최대 1억 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기업 ①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최근 3년 평균 12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창업 3년 이내기업은 매출제한 없음) ㆍ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16년∼‘18년)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단, ‘18년도 재무제표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5년∼‘17년 적용)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ㆍ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및 제품제조 여부 확인) ②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43.8억 원, 1,123개 기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338.8억 원, 969개 기업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105억 원, 154개 기업
ㅇ 지원내용 ①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제조공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ㆍ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ㆍ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②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 ㆍ 제품 적용기술 : 기존 제품의 성능ㆍ생산성ㆍ부가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특정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뿌리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ㆍ 공정기술 고도화 :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계성능 극복기술, 환경대응기술, 생산성 향상기술 등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기술개발을 지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①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 원 한도(기술료 면제) ※ 3개월 이내에서 개발기간 연장 가능 ②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1억 원 한도(기술료 면제) ※ 3개월 이내에서 개발기간 연장 가능
ㅇ 신청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