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1-25 ~ 2019-02-26
사업개요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ㆍ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ㆍ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ㆍ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업관리기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방기술품질원 - 수요처 자격 및 범위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출자지분관계가 없는 기업(기관)으로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한 기업(기관)으로서 세부조건은 아래와 같음 ㆍ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ㆍ 민간부문 * 대ㆍ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수요처에 포함)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지원규모(‘19년) : 616억 원(계속과제 393억 원 포함)
ㅇ 지원분야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 자유응모 방식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중소기업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국내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수요처가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 공공기관의 범위 ㆍ 정의 :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기관 ㆍ 관련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ㆍ 대상기관: 338개* 기관(2018년 12월 기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홈페이지(http://www.alio.go.kr/home.do) 참고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공공기관인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