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1-25 ~ 2019-02-26
사업개요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업성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해외수요처에서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ㆍ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ㆍ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ㆍ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업관리기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방기술품질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R&D 과제 지원규모(‘19년) : 714억 원(계속과제 448억 원 포함)
ㅇ 지원분야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R&D 과제 - 자유응모 방식 :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ㆍ 해외수요처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F등급 이상일 것(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는 제출면제) ㆍ 사업계획서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서 개발기간이 12개월 ~ 2년 이내일 것 ※ 해외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