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 제고를 위해 투자기업의 신제품ㆍ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과제를 발굴ㆍ제안하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ㆍ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ㆍ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ㆍ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업관리기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방기술품질원-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기업 현황 ㆍ 대기업, 10개사 :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엘에스엠트론, 포스코,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홈쇼핑, 르노삼성자동차, 롯데마트. ㆍ 중견기업, 24개사 : 경창산업, 국제종합기계, 네이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디아이씨, 세하, 아진산업, 에스에너지, 오텍캐리어, 용산, 웅진에너지, 이래에이엠에스, 이엘케이, 인성정보, 인켈, 주성엔지니어링, 크루셜텍, 톱텍, 한솔테크닉스, 휴맥스, 아이즈비젼, SFA반도체, 대상 ㆍ 공공, 18개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협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 R&D 과제 지원규모(‘18년) : 256억 원(계속과제 86억 원 포함)
ㅇ 지원분야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 자유응모 방식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과제 ※ 민관공동투자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투자기업이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정부-투자기업 부담비율은 협력기금 조성 비율에 따라 결정 ※ 국방관련 과제는 개발기간 최대 3년 - 출연금(협력기금)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 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출연금(협력기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