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 제고를 위해 투자기업의 신제품ㆍ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과제를 발굴ㆍ제안하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 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ㆍ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ㆍ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ㆍ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업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방기술품질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9년) : 256억 원(계속과제 86억 원 포함)
ㅇ 지원분야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ㆍ 자유응모(Fast-Track과제) 방식 : 투자기업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에 과제를 추천하고, 전문기관은 One-Shot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민관공동투자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투자기업이 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정부-투자기업 부담비율은 협력기금 조성 비율에 따라 결정 * 국방관련 과제는 개발기간 최대 3년 - 출연금(협력기금)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 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출연금(협력기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