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세부과제별 상이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보하여 기업성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협약동의서, 추천서, 개발요청서류를 받은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19년 지원규모 : 1,589억원(계속과제 928억원 포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협약동의서, 추천서, 개발요청서류를 받은 중소기업 ※ 단, 수요처(투자기업)와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ㆍ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ㆍ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ㆍ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업관리기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방기술품질원 -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기업 신청자격은 하단의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ㅇ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ㆍ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주관기관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ㆍ 단,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수요처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영부실 및 채무불이행관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ㆍ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도 예외 ㆍ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사업성 심층평가위원회, 현장평가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전문기관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ㆍ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보하여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 ① 국내수요처과제 :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② 해외수요처과제 : 해외기업, 국제기구, 해외 정부기관 등 해외 수요처의 구매 수요를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③ 민관공동투자과제 :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④ R&D PIE 과제 : 9대 혁신성장 분야에 한해 국내ㆍ외 수요처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R&D 지금 지원 ※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초연결지능화, 정밀의료, 미세먼지 저감
ㅇ 지원규모(’19년) : 1,589억원(계속과제 928억원 포함)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방식 - 지정공모 :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ㆍ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그 과제를 수행할 중소기업을 평가ㆍ선정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거나, 해외수요처로부터 ‘개발요청서류’를 받아 신청한 과제 중 평가ㆍ선정 ※ 단, R&D PIE과제는 9대 혁신성장분야의 창의·도전적 과제 발굴을 위해 구매협약 또는 개발요청서류 제출 면제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공공기관인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 국내수요처가 정부, 지자체일 경우, 해외수요처와 지원조건(정부출연금 65%이내, 중소기업 부담 35%이상)이 동일
ㅇ 신청기간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회차별 접수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