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01 ~ 2019-02-28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ㆍ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재창업기업인을 대상으로 실패경험 자산의 사장 방지 등 사회적 비용 감소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기중소기업 우수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 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 원 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 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ㆍ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ㆍ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단, 각 호의 해당자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용미회복자(1ㆍ2호 등록된 자)는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면책(이상 법원)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ㅇ 재창업 중소기업 기본 자격요건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ㆍ 재창업자 범위 : 과거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및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ㆍ경영실권자 ㆍ 재창업자 요건 : 실패기업의 영업실적(매출액 등) 보유 필요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비 재창업자의 경우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폐업 완료 후 재창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35억원(지원목표 : 재도전과제 27개)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 원 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