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3-18 ~ 2019-04-26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정보화 애로 해소를 위하여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ㆍ고효율의 스마트공장솔루션, 공동활용솔루션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컨소시엄(도입기업,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4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스마트공장솔루션 과제 - 중소기업 컨소시엄(도입기업,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 ㆍ 도입기업 : 업무표준화가 가능한 유사 업종의 중소 제조기업 ㆍ 공급기업 :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 IT기업
※ 개인 또는 중소기업 단독 신청 불가
② 공동활용솔루션 과제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ㆍ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도입기업,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 ㆍ 도입기업 : 업무표준화가 가능한 유사업종의 중소기업 협ㆍ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ㆍ 공급기업 :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 IT기업
※ 개인 또는 중소기업 단독 신청 불가
ㅇ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플랫폼 기술적 환경 및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13~’18) 동사업으로 선정된 도입기업(협ㆍ단체 또는 컨소시엄)은 신청 불가 -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솔루션’, ‘공동활용솔루션’ 세부과제 동시 신청 불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ㆍ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ㆍ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9년) : 솔루션 10개 내외
ㅇ 과제별 지원내용 ① 스마트공장솔루션 과제 - 지원내용 ㆍ 다수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정의 구성ㆍ확장ㆍ재구성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지원 * 예시 :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자원 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 관리 등의 분야에서 수기로 진행되던 업무의 정보화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4억원 이내 ㆍ 공급기업은 정부지원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현금 부담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ㆍ 공급기업은 솔루션 구축 후 1년간 도입기업의 사용을 지원해야 함 ㆍ 시스템 연동을 위한 도입기업 데이터수집기기, 모니터링기기 등 지원가능
② 공동활용솔루션 과제 - 지원내용 ㆍ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ㆍ고효율의 공동활용 솔루션을 구축ㆍ지원 * 예시 : ① 회원사 공동 AS관리, 자재관리, 수발주, 납품, 유통 등을 공동활용 업무 ②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와 연계한 신고, 승인, 배정 업무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4억원 이내 ㆍ 도입기업은 정부지원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현금 부담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ㆍ 공급기업은 솔루션 구축 후 1년간 도입기업의 사용을 지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