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기업 육성 및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민간투자와 정부 R&D 등을 매칭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팁스 운영사가 창업팀을 선별해 1~2억원의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등 최대 7억원을 매칭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공통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준)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② 업력 : 해당 평가 월의 추천마감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R&D ㆍ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팀(다양한 분야ㆍ배경을 가진 인재 2인 이상으로 구성) * 기관(대학ㆍ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ㆍ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 * 운영사가 해당 창업팀을 추천한 날 기준이며, 창업팀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팀의 지분이 6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ㆍ 창업팀이 희망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계지원 :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ㆍ 창업사업화ㆍ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계획을 보유한 창업팀(다만,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 추가연계지원 :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ㆍ 엔젤투자매칭펀드 : 지분 투자로 희망하는 창업팀에 한해 신청 가능 * 세부 지원조건은 별도 안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 R&D 등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ㆍ 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ㅇ 사업내용 - 팁스 운영사가 창업팀을 선별해 1~2억원의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등 최대 7억원을 매칭 지원(추가연계 후속지원 별도) - 팁스 운영사 ㆍ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팀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엔젤투자회사, 재단,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선도벤처ㆍ기술대기업 등(등록 액셀러레이터) * 유망한 창업팀을 발굴ㆍ선별하여 엔젤투자와 보육, 멘토링하는 기관ㆍ기업 ㆍ 팁스 운영사의 투자 및 추천을 통하여 동 사업에 참여 가능 * 공고일 현재 44개 운영사 지정(www.jointips.or.kr : ABOUT TIPS-PARTNERS 참고) ※ 팁스 운영사는 단순 접수처가 아닌 사업가능성이 높은 창업팀을 선별ㆍ투자하는 기관
ㅇ '19년 주요 변경ㆍ개선 사항 -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방향, 간담회 등에서 파악된 애로사항 등을 감안, '18년 대비 '19년 팁스 창업팀 지원계획 변경ㆍ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ㆍ 주요 변경ㆍ개선사항 정리
ㅇ 지원 규모 : 1,454억원(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 + 해외마케팅)R&D 기준 신규 창업팀 250개팀 내외 선정 예정 ※ 각 사업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ㅇ 지원 내용 - 2019년 팁스 창업팀 지원내용
1) 정부지원이 매칭되는 보육기간은 2년이며, 운영사 보육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 2) 엔젤투자금은 운영사가 투자기업(창업팀)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팀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3) 투자재원 성격에 따라 의무투자금은 상이(고유계정형 1억원 내외, 펀드형 2억원 내외)고유계정형은 정부 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 펀드형은 40% 이상 엔젤투자 4)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 자금 지원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최대5억원)을 매칭지원하고, 창업사업화ㆍ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 지원 ㆍ 엔젤투자는 창업팀의 기술분야 등에 따라 운영사와 창업팀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ㆍ 연계지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 기타 지원 : 운영사가 보육ㆍ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ㆍ 운영사 지정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의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인큐베이터는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의 보유공간
ㅇ 지원 분야 - 자유공모 : 창업팀이 희망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아래 4차 산업혁명(4IR)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4IR 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15대 핵심기술’ 전략분야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가점 부여) ※ 운영사는 창업팀 추천 시, 사업계획서에 아래의 기술분야 중 하나를 기재하여 제출 ※ 4차 산업혁명 관련 15대 핵심기술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연계지원 사업 - 팁스 기술개발자금(R&D) 선정기업 중 예산범위 내에서 창업사업화 자금, 해외마케팅 자금, 엔젤투자 매칭펀드 지원 ㆍ 운영사가 창업팀 추천 시, 기술개발자금과 함께 창업사업화ㆍ해외마케팅 지원을 선택하여 동시 신청이 가능 * 다만, 기술개발사업이 선정되어도 사업화계획 및 글로벌 진출전략ㆍ계획이 미흡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ㆍ 연계사업을 동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향후 팁스 수행기업(기존 선정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별 별도 모집 안내 및 선정절차를 실시 예정 * 이 경우, 해당 사업별로 신청자격 및 기준을 별도 공지 - 창업사업화 자금 - 해외마케팅 자금 - 엔젤투자매칭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