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28 ~ 2019-03-28
사업개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자금,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공고일 이전에 창업(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 사업화자금(바우처) 최대 1억원(평균 45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79년 3월 1일 이후 출생)인 자로, 사업 공고일 이전에 창업(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ㅇ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 명의로 창업 또는 폐업 사실이 있는 자(업종 무관) -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ㆍ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ㆍ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로 활동 중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분야
※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1개의 주관 기관(본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19. 3. 28(목), 18:00)후 주관 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기술보증기금 최종 선정자는 주소지를 고려하여 본부 소속 각 지점으로 배정됩니다.(선정자 개별 안내) ※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는 초기창업패키지 신청(‘19. 4월경 공고 예정) ※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 2차 예비창업자 모집은 ’19. 6월경 공고 예정
ㅇ 모집규모 : 600명 내외(최종 선정자 기준) ※ 예비 창업자 평가결과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모집규모는 감소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바우처) 최대 1억원(평균 45백만원) 지원 ※ 예비 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사용권(바우처) 지급 → 예비 창업자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ㆍ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