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01 ~ 2019-02-28
사업개요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핵심기술을 응용한 신기술ㆍ제품 개발 및 신시장 진출을 위하여 기획 운영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기관이 단독신청 또는 공동개발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 과제당 정부출연금 3,000만 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단독신청 또는 공동개발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ㆍ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ㆍ 공동개발기관-기술개발 : 기술개발 역량 및 생산역량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ㆍ 공동개발기관-사업화 : 기술개발 역량 및 사업화 역량(디자인, IP, 비즈니스 모델 개발, 유통 및 마케팅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 제외 요건 -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 단,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영부실 및 채무불이행 관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ㆍ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ㆍ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사업성 심층평가위원회, 현장평가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전문기관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네트워크 기획지원 지원규모 : 총 18.3억원(과제당 정부출연금 3,000만 원, 61개 과제 내외)
ㅇ 단계별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은 기획 운영기관을 통해 수행기관의 기획지원에 소요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 네트워크 R&BD사업 사전기획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의 창의ㆍ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정 및 지원하기 위해 지원분야를 한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