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8 ~ 2019-03-15
사업개요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 기업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ㆍ 주관기관 :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ㆍ 참여기관 :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 로봇 공급이 가능한 기업정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를 참고(‘사업'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 '로봇공급기업 현황')
ㅇ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ㆍ 휴·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ㆍ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ㆍ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ㅇ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30개사 내외)
ㆍ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고위험 업종 15개사 이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