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기업의 생산품 및 IT공급기업의 스마트공장 통합시스템의 수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입기업과 IT공급기업의 컨소시엄 대상
☞ 과제당 최대 1.8억 이내(총사업비의 6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IT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기관 Pool 등록요건 참조
ㅇ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①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각 2점),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최근 3년이내, 1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 가입자 수에 차등) ③「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5점) ㆍ 일반 중소기업은 ①∼② 항목을 통해 최대 5점, 단 ② 항목의 경우 최대 4점까지 인정 ㆍ 뿌리기업은 ③ 항목까지 포함하여 최대 10점 인정(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도입/보완/확장/수출 과제만 해당)
ㅇ 지원 제외대상
※ 개별 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ㆍ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스마트공장추진단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참가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사업 수행중인 기업 및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불가)
ㆍ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도입/보완/확장/수출과제의 경우에 해당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규모(예산) : 17개 과제 내외(30억원)
ㅇ 지원 내용 ① 도입기업 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지원 ㆍ 사전컨설팅 : 도입기업의 업종, 규모, 생산품목, 제조공정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당기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 구축 방향 도출 ㆍ 스마트공장 구축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1단계 수준 이상의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SCM, 센서 및 RFID 등) 구축 ※ 스마트공장을 구축수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기초·중간1·중간2·고도화, 산업부) ※ 중간1단계 : 실시간 모니터링, 공장과 제품생산계획간 연계, 제품개발 정보 생성 - 수출지원 ㆍ 수출자문 : 경영자문단의 수출전문가를 통해 수출 애로사항 상담 및 수출확대 방안 자문 ② IT 공급기업 지원 - 스마트공장 통합시스템 개발 비용 지원 ㆍ 시스템구축자문 : 경영자문단의 SW품질 전문가가 IT기업의 개별솔루션을 통합하여 제품화할 수 있도록 자문 * 정보를 주고받는 단순통합이 아닌 정보 생성 및 가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통합 ㆍ 통합시스템 개발 : 중소기업用 스마트공장 시스템 개발 및 언어변환 - 수출지원 ㆍ 해외파견 : 국제전시회 참가, 바이어 설명회 개최 ㆍ 홍보물 : 스마트공장 가동 영상, 카탈로그 등 해외용 홍보물 제작 ㆍ 수출자문 : 경영자문단의 수출전문가를 통해 법률·회계 등 자문
ㅇ 지원 조건 - 과제당 최대 1.8억 이내(총사업비의 60%) 지원

- 개발기간 : 최대 12개월(구축 및 시스템 개발 7개월, 수출활동 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