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8 ~ 2019-03-15
사업개요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중간1 수준, 레벨3 이상)을 기업거점(산업단지)에 지역ㆍ업종별로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단지에 위치한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ㅇ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ㆍ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ㆍ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ㆍ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ㆍ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ㆍ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9년 20개 내외, 기업당 3억원
ㅇ 지원내용 -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ㆍ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입 지원
ㅇ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ㆍ 로봇을 도입할 경우 로봇 도입비용의 50%, 최대 3억원 추가 지원 ※ 공고문 「5.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참조 - 의무사항 : 스마트공장 견학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ㆍ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ㆍ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ㅇ 사업기간 : 최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