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농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R&BD기획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이전계약 유지 농식품산업체
☞ 업체당 25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술이전계약 유지 농식품산업체 -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농산업 및 식품산업 관련 산업체 (기업, 법인 등)
ㅇ 제외 사항 -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18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에 기선정된 업체는 세부사업에 따라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18. 11. 30(금)
ㅇ 추가 지원업체 수 : 2개이내
ㅇ 지원금액 : 업체당 25백만원(정부출연금 기준) - 선정된 농식품산업체는 자부담금을 기획기관의 사업비 전용통장에 입금하고, 재단은 농식품산업체의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정부출연금을 기획기관에 지급
ㅇ 지원내용 - 농식품산업체가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이전 기술의 기술성을 분석하고, 신규 아이템 출시를 위한 사업환경 조사‧분석을 통해 사업화 성공전략 수립 지원 - 기획기관이 전문가 등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 농식품산업체에 대한 R&BD기획지원(사업화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 작성 - 기획기관은 농식품산업체의 사업화 전략 수행 과정에 맞춰 경영 컨설팅 제공 혹은 타 부처 기술개발사업 지원 시 신청 및 계획서 작성 컨설팅 제공
ㅇ 연구개발성과사업화 지원사업 연계지원 등 - 사업종료 최종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2019년도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 ※ 연구개발성과사업화 지원사업(최대 0.8억원, 사업비의 70%이내, 자부담 30%조건) - 참여업체가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내 타 세부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ㅇ FACT기술사업지원시스템 사용자 신청매뉴얼(☞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