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8-09-19~2018-10-08
사업개요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주기적 기술개발 및 동물용의약품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등 연구기관
☞ 2018년 정부출연금 16.0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기․소액과제는 주관연구기관만으로 단일 구성 가능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ㅇ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18년 정부출연금 16.01억 원 이내(단위 : 억 원 이내)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과제당 지원 가능 예산 및 기간은 아래와 같음
* 명시된 출연금·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 분야 설명
※ 선정평가 결과 지원분야별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함(접수 시 지원분야(내역사업) 선택 필수) * 「신청방법 및 절차」를 참조하여 연구기간 및 내용을 작성할 것 ※ 선정평가 결과 지원분야별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함(접수 시 지원분야(내역사업) 선택 필수). 단, 과제내용과 지원분야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분야로 조정될 수 있음
ㅇ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ㅇ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ㅇ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붙임 4의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