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및 법인,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산업을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기술개발과제(지정공모, 제목지정공모)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대상
☞ '18년 정부출연금 52.59억 원 이내(5개 사업(22개 과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5개 사업(22개 과제) '18년 정부출연금 52.59억 원 이내
*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ㅇ 지원대상
- 지정공모과제(19개 과제)(단위 : 억 원 이내)
※ 연구기간 1년 초과 과제의 1차년도 기간은 ’18.7월부터 ’18.12.31.까지 6개월
- 제목지정과제(3개 과제)(단위 : 억 원 이내)
* 제시된 연구제목과 목적, 연구비에 따라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방법과 연구기간 등을 자유롭게 제시([붙임 1]의 제안요구서 참조)
ㅇ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