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3-14 ~ 2019-03-21
사업개요
농어업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업경영비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환경친화형 첨단생산기술을 개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체, 연구기관 또는 단체, 연구팀
☞ 2019년 정부출연금 총 34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19년 정부출연금 34억 원 이내(단위 : 개, 백만원 이내)

*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심사에서 탈락조치함
ㅇ 지원대상(단위: 억 원 이내)
- 지정공모과제(6개 과제)

- 제목지정과제(1개 과제)

- 자유응모과제

* 과제당 연구기간 2년 9개월 이내, 총 연구비 7.34억원 이내, ‘19년 연구비 2억 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 ※ 자유응모과제 예산 배정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