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5 ~ 2019-02-22
사업개요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ㆍ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핵심기술 개발 과제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개시 1년 이상인 식품관련 소기업
☞ 과제당 총 연구기간 1년, 1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소기업이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소기업(小企業)’으로 구분되는 기업 ㆍ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 ㆍ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식품관련 매출실적이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20% 이상 존재 ㆍ 식품관련 영업신고를 득한 기업 *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 방식으로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한 실적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협동, 위탁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ㆍ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ㆍ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ㅇ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에 현재 주관연구기관 자격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신청 마감일 기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주관 및 참여기업)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과제에서 기술료 납부 및 정산 등을 불이행*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신청 마감일 기준) ㆍ 기술료, 정산금 및 환수금이 미납ㆍ연체된 경우 - 연구책임자(주관ㆍ협동ㆍ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ㆍ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ㆍ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19년도 정부출연금 10억 원 이내 - 단기ㆍ소액 자유응모과제 : ’19년도 정부출연금 9억 원 이내 - 품목지정형 자유응모과제 : '19년도 정부출연금 1억 원 이내
※ 제시된 품목, 목적, 연구비에 따라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 제목 및 방법을 자유롭게 제시(1년 내 완료불가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제당 총 연구기간 1년, 지원 한도는 1억 원 이내 ※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총 연구기간 : 컨설팅기간(1개월)+연구기간(11개월)
ㅇ 지원 분야 : 단기간, 소규모 예산을 투입한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 현장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 농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참조)
ㅇ 지원내용 - 총 지원금액(1억원 이내) : 연구기획ㆍ컨설팅 비용 + 본 연구비용 ※ 연구기획ㆍ컨설팅 비용은 총 지원금(정부출연금)의 10%로 계상 - 연구기획 : 선정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과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수정ㆍ보완 ※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컨설팅 의견서와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기한 엄수) - 연구단계 :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본 연구 추진 - 패밀리기업 지정 : 연구과제에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의 ‘패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연계 지원 ※ 한국식품연구원의 패밀리기업 지원내역 : 밀착형/맞춤형 현장 애로기술 컨설팅, 분석 지원(공인성적서 발행시 20% 할인), 시제품 생산 지원, 한국식품연구원 Open-Lap 입주시 가산점, 공동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