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25 ~ 2019-03-08
사업개요
성장이 유망한 선도 식품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천연물 기반의 식품첨가물 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개시 1년 이상인 식품관련 기업
☞ '19년도 정부출연금 1,688백만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반드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업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 ㆍ 전년도 식품관련 매출실적이 당해연도 신청과제의 2019년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존재 ㆍ 식품관련 영업신고를 득한 기업 *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 방식으로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한 실적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협동, 위탁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ㆍ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ㆍ세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ㆍ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연구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
ㅇ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ㆍ협동ㆍ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ㆍ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주관연구기관 자격으로 당해연도 신규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지정 및 자유응모 과제 모두를 합하여 최대 2개, 분야별 1개 과제 이내로 제한함 ㆍ ①맞춤형 혁신식품 개발 ②천연 안심 소재 산업화 ㆍ 선정후보 과제가 같은 분야 내 2개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ㆍ협동ㆍ세부)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기술료 납부 및 정산 등을 불이행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신청 마감일 기준) ㆍ 기술료, 정산금 및 환수금이 미납ㆍ연체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19년도 정부출연금 1,688백만 원 이내 ※ 지정공모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ㆍ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된 연구비ㆍ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ㅇ 지원과제(단위 : 년, 백만원 이내)
※ 신규과제는 회계연도 일치를 위한 연구기간 및 연구비 배정(신청방법 및 절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