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4-23 ~ 2019-04-30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및 법인,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1세대 스마트팜 고도화 및 산업화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기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대상
☞ 2019년 정부출연금 65.35억 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ㆍ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ㆍ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ㆍ세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ㅇ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ㆍ협동ㆍ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농식품부ㆍ농진청의 국가연구개발과제 모두를 합해 주관연구기관으로 5개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은 본 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19년 정부출연금 65.35억 원 이내(단위 : 개, 백만원 이내)
*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 및 시스템 접수를 위한 사업명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ㆍ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ㅇ 지원 대상 - 1세대 스마트 플랜트팜 실증 및 산업화 지정공모 과제(단위 : 백만원 이내)
- 1세대 스마트 애니멀팜 실증 및 산업화 지정공모 과제(단위 : 백만원 이내)
- 1세대 스마트 애니멀팜 산업화 자유응모과제(1개)(단위 : 백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