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10-10 ~ 2019-10-25
사업개요
기술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R&D) 비용 및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인 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3년 이상 7년 이하인 기업*으로써,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창업진흥원의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ㆍ 창업진흥원의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선정기업 中 R&D연계 미수혜 기업 * ①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9-170호)」 * ②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제조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9-341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13.95억원(3차 : 23.7억원, 25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참고] ①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2,3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9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차액은 ‘20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품목지정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 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ㆍ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 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⑯ 자율주행차, ⑰ O2O, ⑱ 신재생에너지, ⑲ 스마트시티, ⑳ 핀테크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역 :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1. 참조 ㅇ 지원방식 :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R&D)하고,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연간 2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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