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10-28 ~ 2019-11-25
사업개요
방산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산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산업체 및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 「방위사업법」제35조에 의한 “방산업체” 지정업체 - “대상기관” 또는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업체 * 관련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ㅇ 지원 제외대상 - 휴ㆍ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ㆍ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타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은이력이 존재하는 기업(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안관제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협약체결 월로부터 총 12개월분, 최대 250만원 한도) * 통합보안장비(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 *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능(IPS 등)을 보유한 장비에 한하여 인정하며,‘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ㅇ 사업기간 및 지원 규모 : 협약을 체결한 월로부터 12개월, 각 기업별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조금) * 계속지원 기업은 기존 사업기간의 다음월로부터 12개월간, 기존 협약내용의지원규모 유지(장비교체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시 신규지원 필요) * 신규지원 기업 중 UTM을 임차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협약체결 이후 장비를 임차할 경우, 협약체결부터 임차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기간은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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